안전보험 안내

▶ 연구활동종사자 보험가입 내용

가) 요양급여: 최고한도 1억원

나) 장해급여: 후유장해 등급별 차등

다) 입원급여: 5만원/1일

라) 유족급여: 2억원

▶ 사고발생시 보고

가) 사고보고 유형

- 사망 또는 후유장해에 해당하는 부상자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 3일 이상의 입원이 필요한 부상자

나) 사고발생시 연구실책임자 및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에게 통보

다) 대구대학교 연구실안전환경 규정의 연구실사고 조사표 작성 후 공문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