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장 (연구주체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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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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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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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실 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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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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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활동종사자 | |||||||
▶ 용어정의
연구실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을 위하여 시설·장비·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실습실·실험준비실을 말한다.
연구주체의 장
대학·연구기관 등의 대표자를 말한다.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주체의 장을 보좌하고 연구실책임자 등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조언ㆍ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연구실책임자
각 연구실 소속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ㆍ관리ㆍ감독하는 자로 각 연구실 담당 교수 등을 말한다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각 연구실에서 안전관리 및 연구실사고 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활동종사자를 말한다.
연구활동종사자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각 대학ㆍ연구기관등에 소속된 연구원ㆍ대학생ㆍ대학원생 및 연구 보조원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