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대구대학교 (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과 연구실 사고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 대학교 내에 설치된 연구실에서 연구활동 및 실험·실습을 수행하는 교수·교직원·조교·연구원·학부생·대학원생 등 모든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적용한다.
제 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실’이라 함은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을 위하여 시설·장비·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실습실·실험준비실을 말한다.
2. ‘연구활동’이란 과학기술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적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축적된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실험·실습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연구주체의 장’이라 함은 총장을 말한다.
4.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란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주체의 장을 보좌하고 연구실책임자 등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조언ㆍ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연구실책임자’란 각 연구실 소속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ㆍ관리ㆍ감독하는 자로 각 연구실 담당 교수 등을 말한다.
6.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란 각 연구실에서 안전관리 및 연구실사고 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활동종사자를 말한다.
7. ‘연구활동종사자”란 제2호에 따른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각 대학ㆍ연구기관등에 소속된 연구원ㆍ대학생ㆍ대학원생 및 연구 보조원 등을 말한다.
8. ‘안전점검”이란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을 활용하여 연구실에 내재된 유해인자를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9. ‘정밀안전진단”이란 연구실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조사ㆍ평가를 말한다.
10. ‘연구실사고”란 연구실에서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연구활동종사자가 부상ㆍ질병ㆍ신체장해ㆍ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연구실의 시설ㆍ장비 등이 훼손되는 것을 말한다.
11. ‘중대연구실사고”란 연구실사고 중 손해 또는 훼손의 정도가 심한 사고로서 사망사고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를 말한다.
12. ‘유해인자”란 화학적ㆍ물리적ㆍ생물학적 위험요인 등 연구실사고를 발생시키거나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인자를 말한다.
제 2 장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제 4조(위원회 설치)
연구실의 안전한 환경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5조(구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위원회는 사무처장, 연구처장, 과학생명융합대학장, 공과대학장, 정보통신대학장, 중앙기기원장, 안전보건팀장,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등의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총장이 임명하는 관계 교직원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연구활동종사자가 1/2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 5. 17.>
2. 위원장은 사무처장으로 하고 위원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한다.
3. 위원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위원회의 간사업무는 연구실안전환경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5.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조(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주요정책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3. 연구실사고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4.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에 관한 사항
5. 연구실 안전환경에 관한 교육에 관한 사항
6. 연구실 안전환경에 관한 예산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3 장 안전관리 조직체계
제 7조(연구주체의 장 등의 책무)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에 관한 유지ㆍ관리 및 연구실사고 예방을 철저히 함으로써 연구실의 안전환경을 확보할 책임을 지며, 연구실사고 예방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활동 수행 중 발생한 상해ㆍ사망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연구주체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실 설치ㆍ운영 기준에 따라 연구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④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및 연구활동의 안전에 관한 책임을 지며, 연구실사고 예방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⑤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 안전관리 및 연구실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기준과 규범 등을 준수하고 연구실 안전환경 증진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 8조(연구실책임자,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권한과 임무)
①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내 연구 활동 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시행하며 관리·감독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해당 연구실의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연구실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에 관한 사전유해인자위험 분석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구실 안전 수칙 및 비상시 행동 요령, 일상점검표 등 교육 및 실시하여야 하며, 일상점검 실시에 대한 확인 및 지도를 하여야 한다.
3. 연구실 연구활동에 적합한 보호구를 비치하고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4. 연구실사고 발생시 발생상황에 적합한 긴급 조치 후 연구실 사고 조사표를 작성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연구실책임자가 연구활동종사자 중에서 지정하며, 연구실책임자를 보좌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각 종 안전 규정, 안전 수칙 부착 및 안전 관련 서류 기록 및 보관
2. 연구 활동 개시 전 일상점검 실시
3. 안전 보호 장구·시설 등의 목록 작성 및 관리
4. 실험폐기물 수집 및 폐기의 관리
④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연구주체의 장을 보좌하고 연구실책임자 등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실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연구실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3. 연구실사고 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ㆍ조언
4.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
5.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여행·질병·일시적인 사유로 직무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 지정 및 직무 대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안전관리규정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연구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제 4 장 안전 교육
제9조(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①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의 안전환경 관리를 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정기 및 신규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세부적인 대상·시간·내용은 [별표 8]와 같다.
② 안전환경교육은 아래의 각 호와 같이 구분 실시한다.
1. 신규 교육ㆍ훈련: 연구활동에 신규로 참여하는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실시하는 교육ㆍ훈련
2. 정기 교육ㆍ훈련: 연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활동종사자에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주기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ㆍ훈련
3. 특별안전 교육ㆍ훈련: 연구실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연구주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실시하는 교육ㆍ훈련
③ 당해연도 교육대상자 중 미 이수자는 연구실의 출입을 제한 할 수 있다.
④ 연구활동종사자들이 안전환경교육(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이수한 경우 관련 기관에서 발행하는 수료증을 보관한다.
제 5 장 안전 점검
제10조(안전점검의 실시)
①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의 종류 및 실시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일상점검: 연구실 책임자는 연구활동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ㆍ전기ㆍ약품ㆍ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점검으로서 연구 활동 시작 전에 매일 1회 실시 후 [별표 3] 연구실 일상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저위험연구실의 경우에는 매주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2. 정기점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연구활동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ㆍ전기ㆍ약품ㆍ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안전점검기기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세부적인 점검으로서 매년 1회 이상 실시
3. 특별안전점검: 폭발사고ㆍ화재사고 등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연구주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4. 정밀안전점검: 연구주체의 장은 점검을 실시한 결과 연구실의 재해예방과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중대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각 연구실은 2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의 보고 및 공표)
① 연구주체의 장은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공표하여야 한다.
② 연구주체의 장은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연구실에 유해인자가 누출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함이 있음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장 보험 및 건강검진
제12조(보험 가입)
① 연구주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ㆍ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연구주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가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가 제1항에 따른 보험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금으로 치료비를 부담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보상이 이루어지는 연구활동종사자는 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공무원 재해보상법」
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4. 「군인연금법」
제13조(건강검진)
① 연구주체의 장은 유해인자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구주체의 장은은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정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임시건강검진실시, 연구시간의 단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유해물질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2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모든 연구활동종사자(학부생 포함)에 대하여 일반건강검진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④ 연구주체의 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상시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특수건강검진을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제 7 장 안전관리비
제14조(안전 관련 예산의 배정)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책정할 때 그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의 1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안전 관련 예산으로 배정해야 한다.
제15조(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계상)
① 연구주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비용을 매년 연구실 안전 및 유지ㆍ관리비로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
1.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2.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에 대한 전문교육
3. 건강검진
4. 보험료
5.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
6. 연구활동종사자의 보호장비 구입
7.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8. 그 밖에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용도
② 제1항에 따라 계상된 연구실 안전 및 유지ㆍ관리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명세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용 명세서 작성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연구주체의 장은 매년 4월 30일까지 제1항에 따라 계상한 해당 연도 연구실 안전 및 유지ㆍ관리비의 내용과 제2항에 따른 전년도 사용 명세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연구실 안전관리비의 집행은 안전 관련 이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또한 위반 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된다.
제 8 장 연구실 사고
제16조(연구실사고 보고)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별표 4]에 따른 사고조사표를 작성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가 의료기관에서 3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은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연구실 사고 조사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단 중대한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보고해야 한다. 중대사고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망자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후유장해(부상 또는 질병 등의 치료가 완료된 후 그 부상 또는 질병 등이 원인이 되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1급부터 9급까지에 해당하는 부상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사고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사고
3. 3일 이상의 입원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동시에 5명 이상 발생한 사고
4. 법 제16조제2항 및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연구실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한 사고
③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사고의 경위 및 원인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구실 안전 전문가로 구성하는 사고조사반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연구실 책임자는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 위급 상황 전파 및 응급 처치 후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에게 즉시 유선 보고 후 사고 조사표를 작성하여 3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⑤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사고 후속대책을 수립하여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 후 즉시 조치를 실시하며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조치를 실시한다.
제 9 장 안전 관리
제17조(안전표지)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내 위험요인이 존재하거나 사고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역, 시설 및 물질 등에 대하여 사고방지 차원에서 금지, 주의, 경고, 비상시 조치 지시나 안내사항, 연구실 정보 등의 안내표지([별표 7])를 연구활동종사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시설 또는 물체에 부착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연구실 유형별 안전수칙)
연구실책임자는 [별표 9] 연구실 유형별 안전관리방법을 실험실에 비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각 연구실의 유형 및 특성에 맞도록 안전수칙의 내용을 조정 또는 추가할 수 있다. 또한, [별표 12] ‘연구실 안전사고 대응 매뉴얼’을 비치 및 교육을 실시한다.
제19조(비상대피)
모든 연구실에서는 비상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통로를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복도 비상계단에 각종 실험장비 및 기타 물건을 방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20조(위험물, 유해물의 저장 및 취급)
연구실 책임자가 위험물, 유해물의 반입 시에는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유해정보 및 안전관련정보를 납품업체로부터 제공받아야 하며,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취급 및 사용에 관하여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기타)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관계법규(법령·시행규칙·고시)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법규에 따른다.
부 칙
이 전부개정 규정은 2022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변형생물체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구대학교 내에서 수행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s, LMO) 연구시설의 생물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사고 방지 및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대구대학교 내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이용한 연구시설과 연구활동종사자의 생물안전 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물안전"이란 잠재적으로 인체 위해 가능성이 있는 생물체 또는 생물재해로부터 실험자 및 대학 구성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 그리고 장비 및 시설을 적절히 사용하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2. "생물체"란 유전물질을 전달 또는 복제할 수 있는 생물학적 존재(생식능력이 없는 생물체, 바이러스 및 바이로이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유전자변형생물체"란 다음 각 목의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를 말한다.
가.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나. 분류학에 의한 과(科, Family)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
4.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라 함은 시험·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구시설에서 이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말한다.
5. "유전자재조합분자"란 핵산(합성된 핵산 포함)을 인위적으로 결합하여 구성된 분자로 살아있는 세포내에서 복제가 가능한 것을 말한다.
6. "유전자재조합실험"이란 유전자재조합분자 또는 유전물질(합성된 핵산 포함)을 세포에 도입하여 복제하거나 도입된 세포를 이용하는 실험을 말한다.
7. "사전유해인자분석”이라 함은 실험 활동 시작 전에 화학적·물리적 위험요인 등 사고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인자에 대해 미리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8. "위해성 평가”라 함은 특정 조건에서 위험원에 노출 시 인간 및 환경에게 일어날 수 있는 악영향 및 그 가능성 그리고 수반되는 불확실성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말한다.
9. "실험실 안전사고”라 함은 실험실에서 실험 활동과 관련하여 실험종사자가 부상·질병·신체상해·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실험실의 시설·장비 등이 훼손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역할과 책무
제4조(기관장)
총장은 대구대학교 내에서 수행되는 생물실험의 생물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생물안전관리책임자 및 관련 담당자의 임명
2. 기관 생물안전관리규정의 제·개정
3. 연구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관리 및 감독
4. 기관 내에서 수행되는 생물실험에 대한 관리 및 감독
5.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생물안전 교육·훈련 및 건강관리 실시
6. 기타 생물실험의 생물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7. 윤리적 문제발생의 사전방지에 필요한 조치 강구
제5조(생물안전관리책임자)
생물안전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총장을 보좌한다.
1. 기관 생물안전관리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기관 내 생물안전 준수사항 이행 감독에 관한 사항
3. 기관 내 생물안전 교육·훈련 이행 및 안전교육 이수증 관리에 관한 사항
4. 실험실 생물안전 사고 조사 및 보고에 관한 사항
5. 기타 기관 내 생물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제6조(시험·연구책임자)
시험ㆍ연구책임자는 생물안전관리규정을 숙지하고 생물안전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지식 및 기술을 갖추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생물실험의 위해성 평가
2. 해당 생물실험의 관리·감독
3.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생물안전 교육·훈련
4. 실험생물체 등의 취급관리에 관한 사항의 준수
5. 실험생물체 등의 사용ㆍ폐기 등 관리에 대한 책임
6. 안전사고 처리 및 보고, 사고보고서 작성
7. 실험실 특성에 맞는 실험실안전 및 생물안전 수칙 작성 및 배치 등
8. 해당 실험실의 안전현황, 유해인자별 위험분석, 안전·비상조치계획에 대한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
9. 기타 해당 생물실험의 생물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제7조(연구활동종사자)
연구활동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생물안전 교육·훈련 이수
2. 생물안전관리규정 준수
3. 본인 또는 다른 시험·연구종사자의 신체적 이상 증상 등을 시험·연구책임자에게 신속히 보고
4. 실험실 안전 수칙 및 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등 준수
5. 사고나 상해 발생 시 즉시 보고
6. 기타 해당 유전자재조합실험의 위해성에 따른 생물안전 준수사항의 이행
제3장 연구시설의 설치·운영 기준 및 준수사항
제8조(교육훈련)
① 총장은 「유전자변형생물체법 통합고시」에 근거하여 기관내에서 시험·연구종사자의 건강 및 안전한 연구 환경 조성을 보호하기 위해 생물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생물안전 관계자는 법률과 규정이 정하는 수준의 생물안전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생물안전교육을 신규연구활동종사자 교육, 연구활동종사자 보수 정기교육 및 유지 보수관계자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시설 준수사항)
시험·연구책임자는 개발 또는 실험하는 생물체의 위해성 및 개발·실험의 위험성을 평가하여, 해당 법규, 규정 및 지침에 따라 별표 1의 연구시설의 설치·운영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시설 설치·운영)
시험·연구용 LMO를 이용하는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관리 등급별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쇄하려는 경우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 신고)
시험·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LMO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전 신고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안전점검)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시험연구책임자 및 연구활동종사자는 사고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험연구책임자 및 연구활동종사자는 실험 활동 시작 전 또는 후 매일 해당 실험실에 대하여 일상점검을 실시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법 통합고시」에 따른 서식 1 및 서식 2의 관리·운영 대장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한다.
2. 생물안전관리책임자는 연 1회 이상 실험실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3. 생물안전관리책임자는 점검 결과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시험연구책임자에게 주의, 경고, 실험실 사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폐기물처리)
① 병원성미생물 및 감염성물질을 폐기처리 전 오염 폐기물을 별도의 안전 장소 또는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폐기하는 경우 병원체 특성 및 보존 형태를 고려하여 고압증기멸균과 같은 적합한 방법으로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하여 처리한다.
③ 연구활동종사자는 「폐기물관리법」과 별표 2의 폐기물 처리 절차 및 별표 3의 날카로운 도구에 대한 관리방안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14조(사고 조치)
① 연구활동종사자가 감염성 물질의 신체 직접 노출·흡입·섭취 등의 사고, 교상·감염성 물질 유출 등의 생물안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응급조치 후 별표 4의 비상시 행동요령에 따라 시험·연구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여 적절한 의료적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서식 3의 사고 보고서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규정의 준용)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통합고시 등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